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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실베이니아 주법과 위원회 규정

모든 시험에 들어가는 10문항

펜실베이니아의 각 시험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종별 일반 이론 부분과, 정확히 10문항이 채점되는 주법 부분(채점되지 않는 예비 문항 5개 추가)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면허 종류에서 동일하며 세 가지 문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49 Pa. Code 제7장, Act 86 of 1933(Cosmetology Law, 63 P.S. § 507 이하), 그리고 Act 48 of 1993(민사 과태료 표)입니다. 네일 테크니션에게 이 10문항은 시험 전체 점수의 6분의 1입니다.

외워야 하는 숫자들

교육 시간: 미용사 학교 1,250시간(또는 도제 2,000시간), 에스테티션 300시간, 내추럴 헤어 브레이더 300시간, 네일 테크니션 200시간, 교사 500시간. 조기 응시는 각각 900 / 250 / 250 / 150 / 400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연령은 16세, 학력은 10학년이며 35세 이상은 학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응시료는 첫 응시와 재응시 모두 93달러입니다. 합격선은 0~100 척도에서 환산 점수 75이며, 정답률 75 %가 아닙니다.

면허와 업소

§ 7.32g: 임시 면허는 9개월간 유효하며 소지자는 감독 아래 일해야 합니다. § 7.41은 면허 게시를 의무화합니다. § 7.43: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합니다. § 7.45: 면허가 5년 이상 효력을 잃었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 7.64: 업주나 책임자는 직원의 위반을 알았거나, 통제할 수 있었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 7.81은 자택이나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업소 밖에서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되, 업소의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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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35)

1. 휠체어를 탄 손님이 헤어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업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업소의 의자로 옮겨 앉으시라고 권한다
  2. 접근할 수 있는 작업 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손님에게 묻는다
  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설비가 없으므로 시술을 거절한다
  4. 손님이 적은 시간에만 받는다

세 시험의 content outline 모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손님을 위한 절차 항목을 두고 있으며, 첫 번째 원칙은 넘겨짚지 말고 묻는 것입니다. 49 Pa. Code의 § 7.66은 차별을 금지하므로,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2. 49 Pa. Code § 7.66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1. 허위 광고
  2. 작업 자리의 전대(轉貸)
  3. 고객에 대한 차별 행위
  4. 공휴일 영업

§ 7.66은 Discrimination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업소 운영에 관한 조문 무리에서 작업 자리 임대에 관한 조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 7.64는 업주가 지켜야 할 법률의 하나로 Pennsylvania Human Relations Act를 들기도 합니다.

3. § 7.65는 무엇을 규율하나요?

  1. 면허를 받은 업소의 위치나 면적을 바꾸는 일
  2. 업소의 소유권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
  3. 업소 안의 작업 자리를 임대하는 일
  4. 자격이 없는 학생을 채용하는 일

§ 7.65는 Rental of booth space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 7.53은 소유권 이전을, § 7.52는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다룹니다. 세 조문은 모두 업소 운영 무리에 있어 자주 혼동됩니다.

4. 업소의 자리를 임차한 시술자가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업주만. 시설의 영업 면허가 업주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
  2. 자리를 빌린 시술자만. 업주와 완전히 독립해 영업하기 때문
  3. 그 시술자와 업주 모두. 업주가 알았는지와 통제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4. 아무도 아니다. 임대 계약에 양쪽의 면책 조항이 있다면

§ 7.64는 업주가 알았거나, 통제할 수 있었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했을 때 책임을 지우며, 자리를 빌려주는 관계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 조항은 위원회의 징계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5. 업소가 새 장소로 옮길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소셜미디어와 전화번호부의 주소만 바꾸면 된다
  2. 첫 30일 동안 옛 장소의 문에 안내문만 붙이면 된다
  3. 새 장소에서 영업하기 전에 § 7.52에 따라 신고하고 절차를 밟는다
  4. 같은 카운티 안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 7.52는 장소나 면적의 변경을 규율하며 이유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업소의 면허는 점검을 마친 하나의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점검을 거치지 않은 새 공간이 § 7.71b와 § 7.75부터 § 7.79까지를 충족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6. 업소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면허가 계속 유효한가요?

  1. 그렇다. 새 소유자도 주에서 유효한 개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 그렇다. 면허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묶여 있기 때문
  3. 그렇다. 새 소유자가 상호와 직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 아니다. 소유권 변경은 § 7.53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7.53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따로 있는 조문입니다. 업소의 면허는 네 벽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 7.64는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받는지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름을 올린 소유자입니다.

7.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술자의 면허는 얼마마다 갱신하나요?

  1. 5년마다
  2. 1년마다
  3. 3년마다
  4. 2년마다

§ 7.43은 2년 주기를 정하며, 만료일 약 4주 전에 갱신 통지가 발송된다고 덧붙입니다. 갱신하지 않은 면허로 일하면 한 달에 5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5년 이상 효력을 잃은 면허로 다시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주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2. 갱신하지 않은 달수만큼의 지연 수수료를 붙여 갱신 신청서를 낸다
  3. 위원회가 인정한 학교에서 40시간의 보수 과정을 이수한다
  4. 예전에 일하던 업소에서 확인서를 받는다

§ 7.45는 면허가 5년 이상 효력을 잃었을 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며, Pearson VUE 안내서의 reinstatement 부분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이면 시험 없이 위원회와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9.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임시 면허의 유효 기간은?

  1. 9개월
  2. 3개월
  3. 12개월
  4. 24개월

§ 7.32g는 9개월의 기한을 정하고, 임시 면허 소지자가 정식 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갓 졸업한 사람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10. cosmetologist 임시 면허 소지자는 누구의 감독 아래 일해야 하나요?

  1. 면허가 있는 cosmetologist 또는 cosmetology teacher
  2. 그 업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면 누구나
  3. 면허가 있든 없든 업주
  4. 위원회의 점검관

§ 7.32g는 감독자가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행정적 감독이 아니라 전문적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제한 면허의 임시 면허라면 감독자는 바로 그 종류의 면허 소지자일 수 있습니다.

11. nail technician 면허 소지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네일 시술과 함께, 단골 손님에 한해 커트와 스타일링도
  2. 네일 시술과 함께, 여성 손님에 한해 기본 페이셜도
  3. 면허 범위 안의 네일 관리와 시술만 할 수 있다
  4. 전일제로 일하는 업소 안에서라면 모든 미용 시술

§ 7.15는 아주 짧게 쓰여 있으며 한 가지만 말합니다. 이 면허 소지자는 네일 시술에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것은 해당 면허 없이 일하는 것이며, 어디에서 일하든 마찬가지입니다.

12. esthetician 면허 소지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피부 시술과 함께, 별도 과정을 마쳤다면 염색도
  2. 피부 시술과 함께, 업소에 네일 담당이 없다면 젤 네일도
  3. 면허 범위 안의 피부 미용 및 관리 시술만 할 수 있다
  4. 가위로 하는 커트를 뺀, cosmetologist가 하는 모든 시술

§ 7.14a는 네일 테크니션에 대한 § 7.15와 똑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esthetician 시술에 정확히 한정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cosmetologist 면허뿐이며, 그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 7.14입니다.

13. 네일 시술자가 눈썹 왁싱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1. 아니다. 그것은 esthetician이나 cosmetologist의 업무 범위이기 때문
  2. 가능하다. 공급업체의 교육을 한 번 들었다면
  3. 가능하다. 업주가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4. 가능하다. 서약서를 쓴 단골에게만 한다면

업무 범위는 § 7.15가 정하며, 사적인 합의나 공급업체의 교육 한 번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그 시술을 하려면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4. § 7.150에 따라 벽과 문이 있는 별도의 마사지 실이 필요한 때는?

  1. 손님이 더 사적인 공간을 요청할 때
  2. 주말 한 근무에 직원이 세 명을 넘을 때
  3. 마사지 서비스가 cosmetology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때
  4. 업소가 저녁 7시 이후에도 문을 열 때

2025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 7.150은 두 경우를 나눕니다. cosmetology 범위 안의 마사지라면 고정 칸막이가 필요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최소 90제곱피트의 별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15. cosmetology 업소에서 치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지위여야 하나요?

  1. 감독 아래 배우며 실습하는 사람
  2.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로 계약하는 독립 도급인
  3. 독립 도급인이 아니라 업소의 직원이거나 소유자
  4. 다른 마사지 업소의 직원

§ 7.150은 그 사람이 직원이거나 업주여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감독 책임이 빈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조문은 cosmetology 위원회와 마사지 위원회가 모두 그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고도 분명히 합니다.

16. 펜실베이니아의 시험은 어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나요?

  1. 지식 부분과 위원회 면접
  2. 컴퓨터로 치르는 필기 부분과 실제 모델로 하는 실기 부분
  3. 객관식 부분과 규정에 대해 짧게 쓰는 주관식 부분
  4. 직종별 일반 이론 부분과 주법 부분

Pearson VUE 안내서 203900은 이 두 부분을 그대로 기술하며, 주 부분이 규정과 Act 86 of 1933, Act 48 of 1993에 근거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안내서가 수험자에게 실기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17. 시험지의 예비 문항은 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1. 아니다. 시험지 맨 뒤에 몰려 있기 때문
  2. 그렇다. 다만 일반 문항의 절반 가중치로만 반영된다
  3. 그렇다. 그리고 어느 문항이 예비 문항인지 미리 알려 준다
  4. 아니다. 섞여 있지만 채점되지 않는다

안내서는 예비 문항이 채점 문항과 섞여 있고 표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는데, 수험자가 같은 진지함으로 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의 법적 근거는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입니다. cosmetologist 시험에서는 전체 135문항 가운데 25문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8. 펜실베이니아 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위원회가 해마다 시험 전에 다시 공표하는 최소 정답 수
  2. 채점 문항 전체에 대한 정답률 75 %
  3. 일반 부분에서 정답률 70 %, 주 부분에서 100 %
  4. 0에서 100까지의 척도에서 환산 점수 75

안내서는 원점수가 0~100 척도로 환산되고 합격선이 75라고 설명하면서, 환산 점수는 정답 수도 정답률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정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불합격한 수험자에게만 통지됩니다.

19. Theory/Procedural Skills 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1. 갓 졸업했다면 첫 응시는 무료
  2. 첫 응시 93달러, 같은 해의 재응시는 매번 46달러
  3. 원서 수수료와 같은 26달러
  4. 첫 응시와 재응시 모두 93달러

안내서의 수수료 표에는 첫 응시와 재응시를 아우르는 93달러 한 줄만 있으며, 그것이 불합격을 비싸게 만듭니다. 26달러는 PALS로 원서를 내는 수수료로, 응시료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20. 수험자는 시험센터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1. 저장 기능이 없는 휴대용 계산기
  2. 인쇄한 수험표와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빈 연습지 한 장
  3. 직업학교의 성적표와 이수 시간 확인서
  4. 서명이 있고 기한이 남은 신분증 두 개. 그중 하나는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

안내서는 신분증 두 개를 분명히 요구하고, 그 밖의 물건은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바로 이 규칙을 정합니다. 이름과 서명이 제출한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응시가 거부되고 낸 응시료도 잃습니다.

21. 네일 테크놀로지에서 조기 응시(early testing)를 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가요?

  1. 250시간
  2. 200시간
  3. 150시간
  4. 300시간

안내서는 두 숫자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150시간은 조기 응시가 가능해지는 기준이고, 200시간은 § 7.32f가 면허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정규 과정입니다. 조기 응시한 사람도 면허가 나오기 전에 최종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펜실베이니아 esthetician의 정규 교육 과정은 몇 시간인가요?

  1. 1,250시간
  2. 250시간
  3. 600시간
  4. 300시간

안내서는 PA-20-13 면허 설명 부분에 esthetician 300시간을 적고 있으며, 250시간은 조기 응시 기준일 뿐입니다. 이 점은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50시간은 cosmetologist의 것이고, 그 직종의 조기 응시 기준은 900시간입니다.

23. cosmetologist, esthetician, nail technician 세 시험은 어떤 언어로 제공되나요?

  1.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2. 영어뿐이며, 다른 언어는 따로 통역을 신청해야 한다
  3. 영어와 스페인어. 아시아 언어들은 준비 중이다
  4.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간체

2026년 8월판 안내서 7쪽의 언어 표는 이 세 면허에 다섯 언어를 열거하는 반면, Instructor와 Natural Hair Braider는 영어뿐입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같은 자료의 5쪽 본문은 세 언어만 언급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24. 시험센터는 수험자와 함께 온 통역인의 동행을 허용하나요?

  1. 허용하되 바깥 대기 구역에 앉아 있어야 한다
  2. 수험자가 최소 48시간 전에 Pearson VUE에 전화로 신청했다면 허용한다
  3. 통역인이 유효한 통역 자격증을 제시하면 허용한다
  4. 허용하지 않는다. 동반자, 통역인, 어린이 모두 센터에 들어올 수 없다

안내서는 동반자, 방문객, 반려동물, 통역인, 어린이가 모두 시험센터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바로 이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현장 통역을 허용하는 대신 7쪽의 언어들로 시험지를 미리 번역해 두는 것입니다.

25. 불합격한 뒤 재응시를 예약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1. 위원회가 그해에 공고하는 다음 정기 시험까지
  2. 직전 시험의 성적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3. 불합격한 시험일로부터 24시간
  4. 영업일 기준 7일

안내서는 불합격한 시험일로부터 24시간을 기다린 뒤에 다시 예약해야 하며, 시험센터에서 바로 예약할 수는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점의 법적 근거는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입니다. 응시 허가의 1년 기한 안에서는 재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6. 응시 허가의 1년 기한 안에 몇 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나요?

  1. 최대 세 번. 그 뒤에는 위원회에 응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2. 횟수 제한은 없지만 매번 응시료를 다시 내야 한다
  3. 최대 두 번.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최소 60일 뒤여야 한다
  4. 분기마다 한 번

안내서는 응시 허가의 1년 기한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되 매번 응시료를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7장의 § 7.41부터 § 7.45까지가 바로 이 규칙을 정합니다. 한 번에 93달러라는 점과 겹쳐 보면, 제대로 준비하는 일이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습니다.

27. 시험 예약은 얼마나 미리 해야 하나요?

  1.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
  2. 최소 2주 전
  3. 최소 30일 전
  4. 최소 48시간 전

안내서는 예약과 취소, 일정 변경 모두에 48시간이라는 기준을 둡니다. 이 점은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전에 알리지 않으면 낸 응시료를 잃게 되며, 이 응시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28. 수험자가 아파서 예약한 날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처리는?

  1. 진단서를 붙여 위원회에 편지를 보낸다
  2. 다음 날 센터에 가서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한다
  3. 14일 안에 Pearson VUE에 전화해 정당한 결시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4. 새로 예약하고 응시료를 한 번 더 낸다

안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상, 교통사고, 법원 출석, 병역, 악천후를 인정 사유로 들며 신고 기한을 14일로 정합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바로 이 규칙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증빙을 보낼 수 있는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29. 수험자는 시험 시각보다 얼마나 일찍 시험센터에 도착해야 하나요?

  1. 30분
  2. 10분
  3. 1시간
  4. 2시간

안내서는 30분 전 도착을 요구하며, 늦으면 응시할 수 없고 응시료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시간은 신분 확인, 사진 촬영, 시험실 입실 절차에 쓰입니다.

30. 시험 결과는 수험자에게 언제 통지되나요?

  1. 시험 당일, 시험센터에서 바로
  2. 영업일 기준 15일 뒤, 원서에 적은 주소로 우편으로
  3.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결과를 승인한 뒤에
  4. 72시간 안에 전자우편으로

안내서는 Pearson VUE가 시험 당일에 공식 결과를 제공하며 결과를 전화로는 결코 알려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합격 결과는 전자적으로 주에 전달되고, 그 뒤 영업일 기준 10일에서 15일 안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31. 수험자가 성적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1. 안내서의 부록에 있는 성적표 재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한다
  2. Pearson VUE에 전화해 결과를 읽어 달라고 하고 받아 적는다
  3. 취업하려는 업소가 Pearson VUE에 직접 연락해 결과를 확인하게 한다
  4. 재응시 원서를 낸다

안내서의 부록 A가 바로 Request for Duplicate Score Report 양식이며, 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Pearson VUE의 handbook 203900이 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결과는 고용주나 제삼자에게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32. 펜실베이니아의 cosmetology 규정은 Pennsylvania Code의 어디에 있나요?

  1. Title 35 제80장
  2. Title 19 제5장
  3. Title 49 제7장
  4. Title 63 제5장

Pearson VUE 안내서는 주 부분의 출처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Title 49 제7장의 Cosmetology Regulations입니다. 근거 법률은 Act 86 of 1933이며 Purdon Statutes에서는 63 P.S. § 507 이하로 인용됩니다.

33. Act 86 of 1933은 어떤 문서인가요?

  1. 산업안전에 관한 연방 법률
  2. 행정 위반에 대한 민사 과태료 표
  3. 면허 소지자 징계 절차에 관한 위원회의 내부 규정
  4. Beauty Culture Law라고도 불리는 펜실베이니아의 cosmetology 근거 법률

제7장의 조문들은 모두 1933년 5월 3일 법률, 곧 Act 86의 제5조와 제11조로 권한의 근거를 돌립니다. 민사 과태료 표는 Act 48 of 1993이라는 별개의 문서이며, 그것 또한 주 부분의 출제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34. Act 48 of 1993은 무엇을 정하나요?

  1. 주의 각 면허 종류별 최소 교육 시간
  2. 위반에 대한 민사 과태료 표
  3. 업소 종류마다 갖춰야 할 설비 목록
  4. 상호주의에 따른 타주 면허 인정 절차

안내서는 Act 48 of 1993을 Schedule of Civil Penalties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며, 이것이 점검관이 적발한 행정 위반을 처리하는 수단입니다. 교육 시간은 제7장의 면허별 응시 요건 부분에 있습니다.

35. 49 Pa. Code § 7.1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1. 주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
  2. 위원회가 서류와 면허 종류마다 받는 수수료 목록
  3. 이 장 전체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
  4. 직업학교의 인가 요건

제7장은 § 7.1 Definitions로 시작해 § 7.2 Fees로 이어지며, Pennsylvania Code의 익숙한 편제를 그대로 따릅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은 면허 종류별 업무 범위가 여기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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